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2026. 2. 13.>
이 조례는 원주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8., 2026. 2.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8., 2023. 11. 10., 2026. 2. 13.>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협약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13.]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상공인으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 11. 18.> [3조에서 이동 2026. 2. 13.]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경영실태 및 각종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13.>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2026. 2. 13.>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제공 5.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피해 예방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 11. 18.]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협약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은 협약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약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④ 그 밖에 협약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목 개정 2023. 11. 10.]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지급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및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1.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4.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휴ㆍ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등 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원주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에 대한 협약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1. 경제진흥과장
2. 소상공인 지원,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시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소상공인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우수소상공인 표창
2.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
3.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본조신설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