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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67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2-11-18공포 2022-11-18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원주시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8.>
1. “청년”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라. 청년 창업의 활성화
마. 청년 복지의 증진
바. 청년의 주거안정
사. 청년의 부채 경감
아. 청년문화의 활성화
자. 청년의 권리 보호
차.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견학ㆍ워크숍 등의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7조

청년정책 연구ㆍ기초조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ㆍ문화, 복지ㆍ여성, 일자리ㆍ산업, 주택 등 청년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가.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다. 원주시의회 의원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으며, 분과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청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원주시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진로탐색과 취업 및 창업지원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청년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청년정책네트워크

① 시장은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1. 18.]

제12조

청년의 능력개발

①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청년의 고용촉진 등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직업 적성 탐색 및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청년의 복지증진

① 시장은 청년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교통 등에 대한 복지증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년의 주거안정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 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관련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 등이 추진하는 청년정책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22조

포상

① 시장은 「청년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