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안성시 보개면 보개원삼로 219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포장, 보관,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2.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 등”이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가공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지원을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등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의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④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품의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 또는 참석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가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에게 사용자의 가공시설의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시설운영에 따른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농업인 등이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유통, 판매 하는 경우
2.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
②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③ 삭제 <2025. 12. 19.>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농업인 등은 허가조건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가공시설의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5. 12. 19.>
③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 연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목개정 2025. 12. 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 허가를 득하지 않은 생산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허가 재산의 관리를 소홀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6개월 이상 사용 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7.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8. 그 밖에 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 12. 19.>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허가 받은 농업인 등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
② 삭제 <2025. 12. 19.>
③ 가공시설 사용료는 가공시설 재산 평정가격에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9.>
④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19.>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② 삭제 <2025. 12. 19.>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 시 관련 법규 준수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
3.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
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금지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안성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2.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