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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672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4-11-20공포 2024-11-20공포번호 2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급식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30., 2024.11.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신청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급식지원 신청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사회복지사
3. 담당 공무원
4. 담임 교사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1.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지원한 후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사후 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8조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20.>
1. 급식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
7. 자원봉사 및 급식 감시ㆍ평가
8. 그 밖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기준 이상의 단가를 책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0.>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급식업무 담당 과장 및 국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학부모 대표
4. 아동 급식지원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아동복지 또는 아동건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아동급식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20.>
⑥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생ㆍ안전 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
1. 통장, 반장 또는 지역 주민단체 대표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