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택예방무료접종의 종류 및 지원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포진: 약독화생백신 1회 접종
2. 그 밖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양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2. 75세 이상인 주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무료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선택예방무료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접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선정한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선택예방무료접종을 신청한다.
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① 위탁의료기관은 선택예방무료접종 후 구청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 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중단 대상자에 대하여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이나 국외이주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 환수하지 아니하고 미환수 조치에 따른 사유와 날짜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