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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86668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77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생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2. 학생 등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학생 등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생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학교민주시민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
3. 강사, 교재, 교육시설, 담당부서 등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반구축
4.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5.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및 기본권,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
2.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적 갈등 조정 및 문제해결 등에 관한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에 관한 교육
4. 학생의 자치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개정 2025.12.31.>

제7조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31.>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5.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원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연구를 수행한 교수 및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하는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신설 2025.12.3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 또는 장학관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2.31.>

제11조

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7.6 조6696>

제12조

연수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