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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6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07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에 대한 유해약물 오용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성인반)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약물을 말한다.
3.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유해약물 오용ㆍ남용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유해약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대한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
3.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6.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7.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생 생활교육 등

① 학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나 학교규정 등에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다만, 가정에 통보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연수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7.>
1.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목표
2.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
3. 학생용 학습자료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상담ㆍ치료 등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

제11조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환경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고,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지역 주민, 민원인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홍보 등

교육감과 학교장은 유해약물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에게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거나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교육감은 예방교육에 공적이 탁월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