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어린이집통학버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2.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것
3. 어린이집통학버스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 시스템을 설치 할 것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2의 차령을 지킬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령을 포함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