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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6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과 그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 기준

① 어린이집통학버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것
2.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를 설치할 것
3. 어린이집통학버스 내 어린이 미하차 경보 시스템을 설치 할 것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2의 차령을 지킬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제3호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자ㆍ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안전교육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점검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차령을 포함한 어린이집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어린이집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우선보호

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에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주택의 안전지대

도지사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ㆍ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