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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66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 제거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안전용품”이란 응급 상황 대비 및 치료 등 필요한 용품 등을 말한다.
5. “안전기구”란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행정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2.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5.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2025.12.24.>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사업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이거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4.>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전기,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안전취약계층의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및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해 별표1에서 정한 안전기구 지원
4. 재난 발생 시 대피 지원을 위한 정보 전달 통신 서비스 등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환경의 개선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5호의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별 유형에 맞는 재난대피 계획
2.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로 확보
3.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훈련 교육 환경 조성

제8조

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