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 제거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 제거 및 사전 예방을 통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재난안전용품”이란 응급 상황 대비 및 치료 등 필요한 용품 등을 말한다.
5. “안전기구”란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또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행정시장 및 소방서장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의 현황 파악
2.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
4.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
5.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 될 경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한다.
안전취약계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 2025.12.24.>
1. 13세 미만 어린이
2. 65세 이상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이거나 지원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0.14.>
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
2. 전기,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
3. 안전취약계층의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및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해 별표1에서 정한 안전기구 지원
4. 재난 발생 시 대피 지원을 위한 정보 전달 통신 서비스 등
5.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확보가 필요한 환경의 개선
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7.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5호의 안전한 대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취약계층별 유형에 맞는 재난대피 계획
2. 안전취약계층의 신속한 대피로 확보
3.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훈련 교육 환경 조성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안전취약계층이 안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