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대한노인회 행정시지회 및 읍면동분회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이하 “노인회”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4.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6.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및 노인의 날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훈련, 학술진흥, 홍보출판, 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