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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6662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3-05-22공포 2023-05-22공포번호 5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상을 말한다.
3. “교통사업자”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설치, 운행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수단운영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6. “운송가맹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7. “자동차”란「자동차 관리법」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ㆍ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하여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
2.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
3. 그 밖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 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
2. 기타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제9조

교통안전점검

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ㆍ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또는 구성원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ㆍ홍보 물품 보급
3.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2조

협의체 구성

시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관서,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개정 2023.5.22.>

제14조

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ㆍ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