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61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6-05-11공포 2026-05-11공포번호 6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6.5.11.>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제4조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주변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대구광역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4조

미세먼지등 대책사업 등

[제목개정 2022.6.30.]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미세먼지등의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미세먼지등의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사업장, 자동차, 건설기계 및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사업
4.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검토
2.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심의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등과 관련하여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2.6.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30.>
1.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ㆍ기관의 대표자
4. 환경성 질환 관련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7조

위원의 해촉

[제목개정 2022.6.30.]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검토ㆍ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6.3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검토ㆍ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ㆍ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6.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6.30.>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6.30.>
⑤ 삭제 <2022.6.30.>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제11조

주민제안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위해 예방 및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자동차 운행 제한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 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시장이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전문개정 2022.6.30.]

제12조의2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 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 전 지역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 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고, 시행 당일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동차 운행 제한을 발령한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시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ㆍ방송,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자동차 운행 제한이 발령된 경우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송사업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6.30.]

제13조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 단속

[제목개정 2022.6.30.]
① 시장은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운행 제한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 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운행 제한 위반 통지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③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공무원은 모자를 착용하거나 표지 등을 부착하여 누구나 쉽게 해당 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 녹화 기기 등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4조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목개정 2022.6.30.]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30.> ② 시장은 운행 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운행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19.12.24.]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