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59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5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을 통해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활동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장애인등’으로 한다.
2. "보조기기"란 법 제3조제2호의 ‘보조기기’로 한다.
3. "보조기기 서비스"란 법 제3조제3호의 ‘보조기기 서비스’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 및 활용 촉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기기 지원 사업 등

시장은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및 사후관리
2. 보조기기 관련 정보의 제공
3. 보조기기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 지원

제6조

보조기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보조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수리, 제작, 개조, 보완 및 재사용 사업
2. 보조기기 관련 상담, 평가, 적용, 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3.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보조기기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5.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6. 보조기기 전시, 체험장 운영

제7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비용 감면 등

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 임대, 맞춤 제작, 수리 등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보조기기 임대료 등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받은 비용은 보조기기 관련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등이 보조기기의 교부, 임대, 수리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