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창업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창업기간 중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일 것
3. 매출액이 연평균 1억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창업기간의 기산일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①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 신청서에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1. 핵심기술력 보유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
2. 연매출이 5억원 이상인 기업
3. 1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서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