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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57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2., 2024. 12. 25.>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드론공원”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공원을 말한다.
4. “드론인프라”란 드론공원, 드론연습장, 드론체험시설 및 드론비행장 등 드론 활용의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활용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4. 드론 안전 운영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드론 육성을 위한 투자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드론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육성사업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
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
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
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8.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
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
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
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
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
5. 해양 관측ㆍ탐사 및 연구 지원
6.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7.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
8.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
9.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
10.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11.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
12.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감, 구청장ㆍ군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의2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드론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2.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드론교육 관련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2. 25.]

제8조의3

드론인프라 조성

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 및 안전한 드론 여가문화 확산을 위하여 드론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드론인프라의 기능 및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교육

[본조신설 2024. 12. 25.]

제9조

드론산업 허브센터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허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드론산업 허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
2.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드론산업 관련 기술지도 및 실용화 지원
4. 드론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5.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6.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7. 그 밖에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제9조에 따른 드론산업 허브센터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② 시장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드론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 7. 8.>

[제목개정 2026. 7. 8.]

제12조

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