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
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말하며 업종은 별표와 같다.
2. “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재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을 말한다.
4. “청년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을 말한다.
5. “예비청년창업자”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예비청년창업자를 말한다.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창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
2. 기술창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기술창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8. 13.>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3.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투자 연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창업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5. 기술창업 기업인의 고충과 현장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6.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1.>
6. 「부산광역시 핀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3. 3. 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금융창업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7. 7., 2022.8.5.>
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
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 12. 27.>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27.>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1. 기술창업 인프라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
2.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3. 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
4.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
5.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
6.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
7.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
8.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9. 관계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 문화 확산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촉진지구 내의 창업기업에 대하여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기업 또는 예비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①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 확산과 기술창업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주간 행사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기술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서 기술창업기간을 경력으로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창업 경력확인서의 신청ㆍ발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경력직 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력인정 요건으로 기술창업 경력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