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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186655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
1. “청소년노동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역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연령 기준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는 청소년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합법적인 기준에 맞게 체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청소년노동자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 12. 31.>

제3조의2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1.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권익 구제 체계 구축
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교육강사 양성
3.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사업
4. 청소년 노동 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
5.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

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의3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

① 시장은 센터 및 관계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피해사례를 해마다 분석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7조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ㆍ노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ㆍ단체 및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