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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654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7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고의 지정방법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은행 및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부산광역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로 지정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경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재공고하여 다시 경쟁에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 후단에 따라 재공고를 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려는 경우
2. 이미 금고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금융기관(이하 “기존금고”라 한다)이 금고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사정으로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금고는 회계별ㆍ기금별로 지정하되,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0. 5. 27.>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시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6. 기타사항
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금고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3.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6. 7. 8.>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7. 8.>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 영업상황 등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금고의 지정절차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ㆍ제출 등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③ 금고 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제1항의 공고 내용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고, 2개의 금고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ㆍ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8.>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포함)를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2026. 7. 8.>
⑦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면 그 절차에 관하여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7. 8.>

제9조

금고약정

① 제8조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그 지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금고약정은 시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
1. 취급할 업무, 관련 법령ㆍ조례의 준수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협력사업비
3. 약정기간,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4.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한 사항

제10조

금고약정 기간

①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약정기간을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하여 회계연도 중간에 금고가 변경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시장이 기존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해지사유를 통보하고,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금고 운용상황 보고

①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자금운용 상황
2.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 평가 및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3.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및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7.>

제13조

금고약정의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금고가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협력사업비 총액을 금고업무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력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그 내역은 재정 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부산광역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7. 8.>

[제목개정 202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