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부산광역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종합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응급호출 지원
3. 방문간호 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
4. 반찬 지원 및 건강음료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6.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
7.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8.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 예방 홍보 및 교육
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구‧군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부산광역시 고독사예방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