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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652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0-01-29공포 2020-01-29공포번호 6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모‧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피해자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 추모 등 기념사업
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
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피해자등을 위한 인권‧평화 교육
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6. 그 밖에 피해자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

① 시장은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을 대신하여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 29.]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자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