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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5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7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제복지원 사건 등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건을 포함한다. <개정 2025. 7. 9.>
1. 부산광역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
2. 영화숙, 재생원, 덕성원 및 그 밖에 부산광역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서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자 및 자료발굴

①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신고 접수 및 피해 실태조사
2. 피해자 및 유족 등 관계자의 구술 기록 및 피해 사실 증거자료 수집ㆍ정리
3. 형제복지원 사건 등 관련 자료 발굴 및 보존 관리
4.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형제복지원 사건 등 관련 자료 발굴을 위해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 공공ㆍ민간기관 등의 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공유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자료 발굴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사관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대상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
1.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2. 피해자 의료 및 생활안정 등 지원
3. 피해자 쉼터 조성 및 피해자 모임 운영 지원
4. 사회적 관심 확산을 위한 문화ㆍ학술 행사
5. 피해자 명예회복 및 기억을 위한 추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상담을 위하여 상담심리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을 대신하여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4. 3.>

제6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및 자료 발굴
2. 제5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사업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교류·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인권센터 또는 인권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피해자 지원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제복지원 사건 등 진상규명 기반 조성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인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포상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