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시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써 시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써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이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을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발전,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시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시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써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7. 그 밖에 시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2.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3.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4.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5.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포천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포천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포천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공공급식의 급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4. 시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① 시장은 경기도 포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 먹거리 등의 기획생산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포천시 먹거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천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포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16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식품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천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지역농산물 중 우수농산물
3.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4. 시 지역 외의 우수농산물
③ 제1항에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11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 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지역먹거리를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포천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①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사용내역을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