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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646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2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행정 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시민참여는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시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시정 각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대한 참여와 의견제시의 권리를 가지며, 민주 시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제공

시장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편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는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감사기구 시민참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기구를 두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4ㆍ17〉
1. 청렴위원회
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 운영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구성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 등으로 정한다.

제9조

위원회의 시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10조

회의자료 등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공청회 개최 및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민 의견조사 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①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과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참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