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이천시 시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읍ㆍ면ㆍ동별 추천을 받아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이천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ㆍ지방공무원법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법률, 회계, 교육,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ㆍ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이천시 시민감사관 (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 조사의 참여
2.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
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 점검
4. 부패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제시
5. 공직자 부조리ㆍ 비위ㆍ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및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6.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임무와 관련한 자료의 열람, 제출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 등
2. 감사 또는 조사결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시정조치 건의와 관련자에 대한 처분 건의
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개선 건의
① 시민감사관은 임무 수행 시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임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심신장애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사항을 신속하게 감사ㆍ조사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민감사관이 제5조의 임무를 수행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