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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43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1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3. “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ㆍ조정ㆍ해결하고, 잠재적 갈등요인을 줄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조사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① 갈등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1. 시정 공공갈등: 시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공갈등
2. 그 밖의 공공갈등: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
② 공공갈등 적용 대상의 예방과 해결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정책을 수립ㆍ추진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이천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 이라 한다),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시장은 공공정책 등을 수립ㆍ추진하면서 미래의 세대에게 발생하는 편익ㆍ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갈등영향분석

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갈등 영향분석서(이하 “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
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4. 공공갈등 유발 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갈등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
2. 공공갈등관리 대상 사업
3.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5.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4ㆍ9ㆍ30〉
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3.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15조

심의결과의 반영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공공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 성실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시장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 부서에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단체 및 이해관계인을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원이 서로 합의하여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결과문의 이행

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갈등의 조정 참여 등 자문에 관한 사항
2.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 훈련 사항
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
5.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시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의 의무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 및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