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따라 이천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에 따라 이천시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청렴문화조성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감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조인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부패방지ㆍ청렴과 관련된 업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부패방지ㆍ청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 수 위원들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별지 서식의 기피신청서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