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7.>
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의2.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삭제 2021. 7. 1.>
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4.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8.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 교류
9. 그 밖에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7.]
①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2. 노인체육동호인 조직 활성화 지원
3.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남양주시체육회 등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남양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운영비에 관한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제목개정 2021. 7. 1.] [종전 제8조를 제10조로 이동<2022. 4. 7.>]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에 따라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ㆍ수익 및 위탁의 내용과 조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30.]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등(이하 “체육단체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경비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 등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 조건에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 등이 사정의 변경으로 해당 보조사업을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
[제목개정 2021. 7. 1.] [종전 제9조를 제11조로 이동<2022. 4. 7.>] [종전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2024.12.30.>]
①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7. 1.] [종전 제10조를 제12조로 이동<2022. 4. 7.>] [종전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2024.12.30.>]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7.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1. 7. 1.> [종전 제10조를 제11조로 이동 <2021. 7. 1.>] [종전 제11조를 제13조로 이동<2022. 4. 7.>] [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2024.12.30.>]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7. 1.> [종전 제11조를 제12조로 이동 <2021. 7. 1.>] [종전 제12조를 제14조로 이동<2022. 4. 7.>] [종전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202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를 제13조로 이동 <2021. 7. 1.>] [종전 제13조를 제15조로 이동<2022. 4. 7.>] [종전 제15조를 제16조로 이동<202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