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교육감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실비보상의 범위는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①증인등의 실비보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 6. 30., 2023. 8. 10.>
②증인등의 실비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