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국적 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관광을 목적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7.>
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시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7.27.>
4.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5.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6.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 등이 개발ㆍ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신설 2023.7.27.>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광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5.8.>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진흥을 위한 목표와 중ㆍ장기 전략<신설 2025.5.8.>
2.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 사업<개정 2025.5.8.>
3. 관광객 유치 촉진사업<개정 2025.5.8.>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개정 2025.5.8.>
5.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조사ㆍ제공<개정 2025.5.8.>
6.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23.7.27.>
7.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신설 2025.5.8.>
8. 법 제47조의4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사업<신설 2025.5.8.>
9. 법 제48조의5에 따른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신설 2023.7.27.><개정 2025.5.8.>
10.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개정 2025.5.8.>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7.>
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2. 관광 업무추진 관련 방문객 및 초청 외빈
3. 관광홍보관 및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방문객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대신하여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관광기념품 또는 상품권의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7.27.]
① 시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ㆍ홍보 및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27.>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상품 안내와 여행상담
2. 관광 불편사항 접수
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4.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안내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명칭ㆍ위치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안내소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남양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5. 「남양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3.>
6.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신설 2025.12.29.>
7.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1.13., 2025.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2.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품이나 향응 수수,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남양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안내소의 운영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 관련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6.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법령ㆍ조례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업무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관광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5. 12.>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25.5.8.>]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25.5.8.>]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및 수탁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25.5.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