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자치법규 2186638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07-09공포 2025-07-09공포번호 2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7.>
1. “청년”이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5.7.9.>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0. 7. 30.>
3. “남양주사랑상품권”이란 「남양주시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남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개정 2020. 7. 30.>
4. 삭제<2025.7.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제4조

지급대상

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 7. 30., 2022. 2. 10. 2023.12.19.>
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개정 2022. 4. 7., 2025.7.9.>
②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기본계획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0. 7. 30.><개정 2022. 2. 10., 2025.7.9.>
③ 삭제<2025.7.9.>

제6조

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0.>
③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급대상자의 관내 거주 여부, 거주기간 및 수급자격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2. 2. 1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0.>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2022. 2. 10.>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지급대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30.>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