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18663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8., 2023.6.23.>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연령의 범위는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청년의 사회 참여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조달 방안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

정책연구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전략국장, 행정자치국장, 복지돌봄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녹지국장, 안전교통국장, 기획실장, 업무담당 실ㆍ과장이 된다. <개정 2025.6.27.>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청년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추천한 사람
3. 청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성폭력, 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및 인권침해 등으로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청년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년네트워크”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6.23.>
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민ㆍ관 협치의 파트너로서 청년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의 지급

구청장은 제8조, 제9조,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청년네트워크 활동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제15조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증진, 그 밖에 청년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성별에 따른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는 사업
나.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
라. 국내외 청년ㆍ청년단체 등 간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2.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나.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사업
다. 창의적ㆍ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청년의 진로발견 및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라.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의 발굴 및 해소에 필요한 사업
다.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채무자의 권리구제 및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
5. 청년문화ㆍ예술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의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다. 청년문화 특화 거리ㆍ공원의 조성 및 청년문화축제의 개최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캠페인,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개최 지원 사업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ㆍ보강 및 시설ㆍ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

제16조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4.10.>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23.>
1. 대전광역시에서 활동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개인 및 청년단체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6.28.>

제18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ㆍ단체ㆍ기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