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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86634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이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 및 근로자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근로복지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4조

구성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5.6.27.]

제15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6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7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8조

삭제

삭제 <2025.6.27.>

제19조

회의

① 삭제 <2025.6.27.>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6.27.>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5.6.27.>

제21조

노동권리보호관

① 구청장은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권리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1.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노동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③ 보호관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구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3. 구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
④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