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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자치법규 218663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05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

일비

충청남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 1. 19., 1993. 10. 9., 2023. 8. 10.>

제3조

여비

위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상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별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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