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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6627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1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23.)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

제3조

기금의 재원조성

① 기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0억 원씩 총 100억 원을 조성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 교육과 연계된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2.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환경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신설 2020.3.2.>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교육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학교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교육 관련 분야의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신설 2020.3.2.>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3.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및 수당

<신설 2020.3.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지원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학교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학교지원관련 업무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11. 23.)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