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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25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4.12.12.>
2.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12.>

제3조

기본원칙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4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12.12.>
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 없는 개인용도의 사용 <개정 2024.12.12.>
2.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호 신설,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2.12.]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개정 2024.12.12.>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2.12.]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4.12.12.]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호 신설 2024.12.12.]
6.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호 신설 2024.12.12.]

제6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의회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7조

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8조

교육 및 점검 등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9조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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