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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62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
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①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6.>

제6조

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험 수목 제거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무분별한 병ㆍ해충의 확산과 이동을 방지하고,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제6조제3호에 따라 수목 병ㆍ해충 방제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8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목제거시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서 신설 2025.6.11.]
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4호에 따라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에게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