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5.30.>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삭제 2024.5.30.>
<삭제 2024.5.30.>
<삭제 2024.5.30.>
<삭제 2024.5.30.>
<삭제 2024.5.30.>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회의 개최 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30.>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제11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5.30.>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5.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삭제 <2024.5.30.>
4.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024.5.3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30.>
[제2항에서 이동, 2024.5.3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5.30.>
[제3항에서 이동, 2024.5.30.]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삭제 2024.5.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