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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621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자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①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2. 연구단체는 단일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단체는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
4. 의원은 2개의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결원 발생시에는 충원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요청이 있는 경우 제6조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하며, 그 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4조

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3.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

연구활동계획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제6조의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 한다.
1. 의원 4명 이내
2.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2항의 승인절차가 이행된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회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단체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기타필요 경비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를 위한 용역 발주 시에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적정여부를 제6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해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한다.

제11조

지원 집행 제한 등

① 연구단체는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12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연구단체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6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제13조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단,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말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