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10.)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4.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3. “급식소”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성북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04.10.)
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04.10.)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04.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5.04.10.) [제3조에서 이동, 2025.04.10.]
① 구청장은 급식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 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31, 2025.04.1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관련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04.10.) 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개정 2025.04.10.) 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04.10.) 4. 시설유형ㆍ대상자별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 (신설 2025.04.10.) 5.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지도점검 (개정 2025.04.10.) 6. 어린이급식소의 경우 어린이, 조리원, 원장ㆍ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제공, 홍보 등 (신설 2025.04.10.) 7. 사회복지급식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신설 2025.04.10.) 가.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도,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나. 이용자별 영양상태 평가, 영양관리카드 작성ㆍ관리, 영양상담 8.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4.10.) [제4조에서 이동, 2025.04.10.]
①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4.1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급식소 (개정 2025.04.10.) 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04.10.) ②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4.10.) [제5조에서 이동, 2025.04.10.]
① 다음 각 호의 운영 능력을 갖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에서 이동, 2025.04.10.]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04.10.)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04.10.]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04.10.]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0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