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구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5.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6. 구민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7. 인증제도 홍보
8.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구민의 의견을 들은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
5. 구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슬로건과 상징물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 캐릭터, 심벌마크 등으로 한다.
③ 상징물은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 행사, 응용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설치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제2조제3호에 따른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구청장은 연도별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인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성북구 무장애 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기획경제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북구의회 의원으로서 무장애 도시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성북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