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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86616

서울특별시 성동구규칙시행 2019-04-11공포 2019-04-11공포번호 7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민원 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와 화물자동차(콜밴)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여객의 교통 불편 신고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ㆍ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
1.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통업무 분야 관련 전문가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이민, 해외취업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공정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민원신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비밀 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심의 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행정처분 여부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②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