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3. “공개”란 학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그 보유ㆍ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가 표시된 식단표는 정보통신망 및 안내장으로 공개한다. <개정 2025.11.14.>
1. 「학교급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2.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
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5. 학교급식 영양량 표시
6.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