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이 조례는 전라남도 드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1. <삭제 2024. 7. 4.>
2. <삭제 2024. 7. 4.>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4.>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도지사는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삭제 2024. 7. 4.> ③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4. 드론산업 기술 개발ㆍ교육 및 연구개발 지원 5. 분야별 드론 활용의 촉진 방안 6.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 방안 <삭제 2024. 7. 4.> 7. 드론의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 8.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4.>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기술 개발 및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지원
2.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3. 드론산업 특화산단 조성
4. 전문 인력 양성
5. 드론 시험비행장 조성
6. 소방, 방재, 감시, 배송, 레저, 영농 등 드론 활용 서비스사업 지원
7.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 지원
8. 법률 서비스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도지사는 드론 조종자 및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개정 2024. 7. 4.>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② 센터는 드론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4.>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3.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4.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5. 그 밖에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무인비행장치 연구, 산업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