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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자치법규 218661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고용 촉진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취업 기회의 균형을 통한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청년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례

전라남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
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고용 확대

정원이 30명 이상인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은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불이익 금지

①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