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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자치법규 21866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059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

상담대상자 등

① 상담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교직원으로 한다.<개정 2023.11.10.>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3조

상담내용

상담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 관장사무로 한다.

제4조

상담방법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개정 2023.11.10.>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가 희망하는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다.

제5조

상담변호사 지정 및 비밀유지

① 상담변호사는 교육감이 위촉한 법률고문으로 한다. <개정 2026.5.8.>
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상담료

① 상담변호사에 대한 상담료는 법률고문에 대한 자문료로 갈음한다. <개정 2026.5.8.>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대상자로부터 상담료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