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관리전환되거나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관리전환되거나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인수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시설물”이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ㆍ취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관리전환하거나 이관(매각하거나 무상 양여를 포함한다)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기반시설
2. 행복도시법 제46조의2제2항 및 별표에 따른 청사 또는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 받아 시행한 도시ㆍ군계획시설
4. 「도로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한 도로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인수ㆍ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인수ㆍ점검 인력(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은 100명 이내의 건축, 토목, 주택, 교통, 도로, 공원, 녹지, 환경 및 상ㆍ하수도, 법률 및 행정 등 분야별 공무원, 전문가 및 시민으로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③ 시장은 공공시설물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① 점검단은 점검단의 장(이하 “점검단장”이라 한다)과 점검단원으로 구성하되, 점검단장은 인수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② 점검단장은 점검단을 대표하고 점검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점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안배 및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가와 시민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 소속 공무원
2. 제3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④ 공무원이 아닌 점검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점검단원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이 필요한 때에 점검반에 편성되어 인수ㆍ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① 점검단장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이 필요할 때마다 점검단원 중에서 해당 인수 시설 인수ㆍ점검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수ㆍ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한다.
② 점검단장은 공공시설물 인수 전 건설청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점검시기를 결정하고 점검반을 편성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③ 점검반은 점검반의 장(이하 “점검반장”이라 한다)과 점검반원으로 편성하되, 점검반장은 점검반원 중에서 점검단장이 지명한다.
④ 점검반은 필요한 인수ㆍ점검이 완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① 점검반은 공공시설물의 인수ㆍ점검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② 점검반원 중 공무원과 전문가는 인수ㆍ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시민은 인수ㆍ점검의 적정성 등을 감시ㆍ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점검반은 인수ㆍ점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의회는 시장에게 공공시설물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이 필요한 때마다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민으로 구성하는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이하 “특별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2. 26.>
② 특별점검반은 특별점검반의 장(이하 “특별점검반장”이라 한다)과 특별점검반원으로 편성하되, 특별점검반장은 특별점검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4. 2. 26.>
③ 특별점검반은 시의회 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의회의 공공시설물인수특별위원회와 함께 합동 점검에 참여하거나 독자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특별점검반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점검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점검반의 점검결과를 받은 점검단장은 점검반의 점검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⑤ 특별점검반은 필요한 점검이 완료된 때에 자동 해산한다.
① 점검반이 인수ㆍ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점검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9. 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계획을 첨부하여 공공시설물의 인수 예정 30일 전까지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시설명, 위치 등 점검 대상 시설현황 2.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및 사진자료 등 3. 세부조치계획(조치예정일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 ③ 시의회는 점검결과 보고서에 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점검반원은 점검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4. 2. 26.>
시장은 점검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6조제3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