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4. 4. 12.>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2.>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 4. 12.>
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자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 및 예방 홍보 사업, 상담, 정보제공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보건ㆍ의료서비스
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5. 미혼모ㆍ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7.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8.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