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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60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1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포천시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포천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포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포천시 노사정책 또는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포천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4.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시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 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