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거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거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거제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과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 환경, 생태분야 등의 교류활동 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 재난 구호등 인도적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교육,회의,포럼,세미나 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7.11.>
<삭제 2024.7.11.>
<삭제 2024.7.11.>
<삭제 2024.7.11.>
<삭제 2024.7.11.>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개정 2024.7.11.>
3.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과 통일 교육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7.1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11.>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7.11.>
<삭제 2024.7.11.>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의 사유 외에도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이해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위원은 제척 또는 정당한 기피사유가 있음을 알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삭제 2024.7.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① <삭제>,<다른조례의 개정 2022.7.7.>
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4.7.11.>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