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거제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거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거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① 시장이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
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개정 2024.12.26.>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